좀 늦은 감은 있지만 선관위는 까야죠

선관위, 너희들은 좀 제대로 까여야겠다.

너무나도 주옥같은 글들이 잘 정리돼 있어서 그다지 덧붙일 건 없고,


노 대통령에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용감히 대드는 선관위가,

사실은 저희도 공무원인 주제에 정치적 중립을 지킬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고,

더 나아가 명백히 한나라당 편을 들고 있음이 드러났으니,
(참조 : 선관위 - 내가 하면 로맨스. 그까이꺼.

선관위원 9명 가운데 전용태 김영신 김헌무 임재경 김영철 위원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한 차례 다뤄 본 경험자다. 이들은 2004년 노 대통령 탄핵의 단초를 제공했던 선거법 위반을 결정한 장본인이다

자 김헌무 이사람을 봅시다. 전적이 화려하군요. 지금 이모후보의 선거법위반 관련 재판시에 변호인단 전적이 있군요.
모 대선후보를 깔생각이 있는게 아닙니다. 거기다 쿠데타 이후의 참여 전적까지. 이야... 이건 완전히 쓰레기인데요?


이하 네이버에서 재검색한 내용입니다.
김헌무 위원은 1980년 5월 전두환 등 신군부의 쿠데타 뒤 만들어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에 현직 부장판사 신분으로 참여했며, 공직자 재산등록 때 127억원(현금 57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화제가 됐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등의 정치적 주장을 담은 일부 보수인사들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지난 9일 이른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에 동참한 사람들 이름으로 낸 9·9 시국선언문에 중앙선관위원인 김헌무(64) 변호사가 서명했던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원의 경우 헌법과 법률에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규정돼 있어 김 위원의 서명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제114조 제4항은 (선관위)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도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를 위원의 해임사유로 꼽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상근자는 상임위원 1명뿐이라며 김 위원을 포함한 나머지 위원은 모두 비상근인데, 이들도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확인했다.
김 위원의 서명을 두고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의견표명 행위를 모두 정치 관여로 보기는 힘들지만, 선거 업무를 다루는 선관위 위원의 행동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수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나라당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 위원까지 매수(인지 자발적인지는 모르겠다만 어쨌든 분명 영향이 있다)하여,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반을 흔들면서까지 정권을 잡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음을 안 이상!!


다음 선거에선 절대로 한나라당에서 나오는 후보만은 뽑지 않을 것입니다.(그것이 맹박이든 그녜든)


혹시나 해서 덧붙입니다만, 전 절대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나라당에서 더러운 수작을 하고 있는 것을 안 이상,

그런 더러운 한나라당에 소속된 후보를 뽑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하는 선관위가,

중립을 흔드는(=이 땅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한나라당의 검은 손(=김헌무)를 내쫓는다면

전 언제든지 선관위와 한나라당을 믿고 공정히 후보를 평가할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관위 이 ㅆㅂㄻ들아, 니 면상에 묻은 똥부터 닦지 그러냐?

스스로 중립도 못 지키는 주제에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냐?

국민들이 그러라고 세금 주디?

by 별소리 | 2007/07/26 00:23 | 위험물 보관소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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